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서버이므로 고사양 서버를 갖출 수 없습니다.
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본호 소재지 현장에서 만난 임차인 최원담의 진술에 의하면, 본호는 본인이 전부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하였음. 이에 별지와 같은 안내문을 위 임차인 최원담에게 현장 교부하였음.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일(2025.04.29.자) 현재, 위 최원담이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음.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법환동 소재 ""법환포구""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며, 본건으로의 제반차량 접근 가능하여 제반교통사정 무난함.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5층 건물내 제4층 제404호로서(사용승인일: 2020.01.16) 외벽: 스타코, 징크판넬 마감 등. 내벽, 바닥: - 창호: 샷시창 등.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연립)으로 이용 중임.
기본 급배수 및 위생설비, 승강기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있음.
인접 도로 대비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연립주택 부지로 이용 중임.
남측으로 폭 약 12m 내외, 동측으로 폭 약 8m 내외, 서측으로 폭 약 5m 내외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제2종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20M이하), 지구단위계획구역(2025-05-02), 중로2류(폭 15m~20m)(2024-02-23)((변경) 법환해안도로 중로 2-1-40호선)(접합),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정비구역(2025-05-0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2024-09-0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2020-07-0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없음.
- 임대관계: 미상임. - 기 타: 본건은 현장조사시 이해관계인의 폐문·부재로 내부확인이 곤란한 바, 동 건물 내 유사물건, 해당관련공부(건축물현황도), 탐문사항 및 외부관찰에 의한 통상적인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하였으니, 이용상황 및 관리상태 등에 대한 재확인이 요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