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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찰 2회
🌳임야
농지취득
선순위
제주지방법원
2025타경7952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1939-3
입찰일: 2026년 10월 06일 (10:00)기일 경과
4,156,428,000원
2,036,650,000원
51%
(유찰 2 회)
AI 예상낙찰가
2,244,471,120원(인근 낙찰가율 54% 적용)
매각물건명세서
물건 정보
농지취득선순위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용도
🌳임야
토지면적
-
건물면적
0㎡(0평)
₩ 청구액
4,721,871,226원
현장조사서
조사일 :
2025.05.26

- 임야지이고,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 임야지이고,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 인근에 탐문하였으나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 임야지이고,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 임야지이고,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소재 ‘예담노인전문요양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전, 과수원 및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교통상황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제 차량의 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과 근거리에 지방도 97호선(번영로)이 소재하는 등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임.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 인접도로와 등고평탄한 자루형 토지로서, 토지임야 상태임. 기호(2)~(5) : 인접토지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자연림 상태임.

인접 도로상태

기호(1) : 북측으로 폭 약 6~7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2)~(5) : 지적공부상 맹지로 연접한 기호(1)을 통하여 진출입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수도법>, 경관보전지구3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2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기호(2), (3) : 계획관리지역,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수도법>, 경관보전지구3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1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2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기호(4) : 계획관리지역,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수도법>, 경관보전지구3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2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기호(5) : 계획관리지역,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수도법>, 경관보전지구3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1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2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음.

공부와의 차이

없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본건 기호(3)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필요로 하는 농지로 판단되나 해당관청에 재확인을 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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