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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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야지이고,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 임야지이고,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 인근에 탐문하였으나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 임야지이고,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 임야지이고,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 • 2026.08.25 (10:00)예정2,909,500,000원
- • 2026.07.21 (10:00)유찰4,156,428,000원
- • 채권자엠OOOOO OOOO
- • 채무자임OO
- • 근저당권부질권자느OOOOOOOOOO
- • 소유자국OO
- • 소유자전OO
- • 소유자김OO
- • 소유자박OO
- • 소유자김OO
- • 소유자이OO
- • 소유자이OO
- • 소유자해OOOOOOO
- • 소유자손OO
- • 소유자이OO
- • 소유자이OO
- • 소유자이OO
- • 소유자윤OO
- • 소유자이OO
- • 소유자황OO
- • 소유자이OO
- • 소유자임OO
- • 근저당권자이OO
- • 근저당권자정OO
- • 근저당권자조OO
- • 가압류권자대OOOOOOOOO
- • 압류권자사OO
- • 압류권자국(OOOOO)
- • 압류권자국(OOOOO)
- • 교부권자국OOOOOOO(OOOOOO)
- • 교부권자국(OOOOO)
- • 교부권자국(OOOOO)
- • 교부권자대OOOO(OOO)
- • 교부권자경OOO(OOO)
- • 교부권자국OOOOOOO(OOOOOO)
- • 교부권자제OOOOOO(OOOO)
- • 교부권자국(OOOOO)
- • 지상권자침OOOOOO
- • 지상권자엠OOOOOOOOO
- • 배당요구권자하OOOO OOOO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소재 ‘예담노인전문요양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전, 과수원 및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제 차량의 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과 근거리에 지방도 97호선(번영로)이 소재하는 등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임.
기호(1) : 인접도로와 등고평탄한 자루형 토지로서, 토지임야 상태임. 기호(2)~(5) : 인접토지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자연림 상태임.
기호(1) : 북측으로 폭 약 6~7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2)~(5) : 지적공부상 맹지로 연접한 기호(1)을 통하여 진출입함.
기호(1)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수도법>, 경관보전지구3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2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기호(2), (3) : 계획관리지역,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수도법>, 경관보전지구3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1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2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기호(4) : 계획관리지역,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수도법>, 경관보전지구3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2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기호(5) : 계획관리지역,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수도법>, 경관보전지구3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1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2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없음.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 -본건 기호(3)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필요로 하는 농지로 판단되나 해당관청에 재확인을 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