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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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2.(신영로 119) 기재 내용과 같음.
본건에 대한 점유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출장하였으나, 폐문으로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일(2025.05.01.자) 현재 장승원이 본건의 전입세대주로 등재되어 있으나, 점유 사용여부 및 임대차관계는 확인할 수 없었음.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 발급일(2025.05.01.자) 현재, 등록된 임차인이 없었음.
더 이상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달리 조사할 방법이 없으므로 본건 출입문에 별지와 같은 임차인 등의 조사를 위한 안내문을 봉투에 넣어 부착하였음.
소재지 2.(신영로 119) 기재 내용과 같음.
본건(기호 1, 3)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소재 '대정중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도로변으로 매일시장을 위시한 각종 상업시설과 소매점 등의 근린생활시설 이 혼재하는 읍소재지 내 상업지대임.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용이하고,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시가지 내에 위치하여 제반 교통상황은 양호함.
2필지 일단의 부정형 평지로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의 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의 남동측으로 보도와 차도가 분리된 왕복 2차로(도로명: 신영로)와 접하고, 북서측으로 지적상 노폭 약 4m 내외의 아스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 1: 일반상업지역, 고도지구(30M이하), 방화지구,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 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2020-07-01)<제 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 3: 일반상업지역, 고도지구(30M이하), 방화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 (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2020-07-0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 1' 토지의 남측 및 북서측 일부 지상에 향나무, 소철, 은행나무 등 수종의 조경수 및 조경등이 소재함.(별첨 사진 참조)
없음.
본건의 임대관계는 미상임.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로서, (사용승인일: 1996.2.5.) 외벽: 글래스패널 및 타일 마감, 내벽: 본타일 및 내부 인테리어 마감, 바닥: PVC타일 및 석재타일 깔기, 창호: 칼라알미늄샷시 등임.
일반건축물대장상 지1층: 주차장, 창고 1층: 업무시설, 제1종근린생활시설 2층: 제1종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은 공실 상태임.
기본 급배수 및 위생설비, 소화전설비 등이 갖추어져 있으나, 설비의 정상적인 가동 여부는 미상이며, 일부 도기류 및 수전 등은 파손으로 인해 보수가 필요한 상태임.
건물의 옥상에 계단실 및 물탱크가 소재함.
없음.
① 본건의 임대관계는 미상임. ② 의뢰목록상의 2층(467.67㎡) 부분은 일반건축물대장 및 현황상 '2층(제1종근린생활시설, 439.07㎡)'과 금고실 상부의 '중2층(업무시설 28.6㎡)'으로 구분되어 있음. (별첨 '건물개황도' 및 '사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