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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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에 탐문하였으나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임야이며, 점유 관리자를 알 수 없었음.
본건에 대한 점유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출장하였으나, 폐문으로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일(2025.04.28.자) 현재, 채무자 겸 소유자 오의명이 세대주로 가족과 함께 등재되어 있음.
더 이상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달리 조사할 방법이 없으므로 본건 출입문에 별지와 같은 임차인 등의 조사를 위한 안내문을 봉투에 넣어 부착하였음.
임야이며, 점유 관리자를 알 수 없었음.
임야이며, 점유 관리자를 알 수 없었음.
인근에 탐문하였으나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소재 "제주외국어고등학교" 남동측 근거리(기호 1,4~6) 및 남동측 인근(기호 2)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및 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근거리에 간선도로(평화로)가 소재하는 등 전반적인 교통여건은 보통입니다.
기호 (1) : 인접도로 대비 대체로 등고완만한 부정형의 토지로, 휴경전입니다. 기호 (2) : 인접도로 대비 대체로 등고완만한 부정형의 토지로, 자연림 및 일부 주거용 건부지, 도로등입니다. 기호 (4) : 인접도로 대비 대체로 등고완만한 부정형의 토지로, 토지임야입니다. 기호 (5) : 인접도로 대비 대체로 등고완만한 부정형의 토지로, 자연림입니다. 기호 (6) : 인접도로 대비 대체로 등고완만한 부정형의 토지로, 휴경전(건축신고필)입니다.
기호 (1) : 동측으로 폭 약 5m 내외의 아스콘 포장도로 및 북측으로 폭 약 5m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습니다. 기호 (2) : 북측(본건 토지 일부 포함)으로 폭 약 5m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도로 및 서측으로 폭 약 5m 내외의 아스콘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습니다. 기호 (4) : 남서측 및 북측으로 폭 약 5m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습니다. 기호 (5) : 동측으로 폭 약 5m 내외의 아스콘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습니다. 기호 (6) : 남측으로 폭 약 5m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습니다.
기호 (1,4)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경관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 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 (2) :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하천구 역(물보린_소하천구역)<소하천정비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경관보전지구3등급(2023-01-3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2등급(2023-01-30)( 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 0)(저촉)<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1등급(저촉)<제 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 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저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 (5)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경관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1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 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 (6)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7-01-09)(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17-01-09)(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경관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 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및 '사진용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2) :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현황 일부 주거용건부지 및 도로등입니다.
임대관계는 미상이며, 기타사항은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감정평가의 개요 - 6.기타 검토 및 참고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3) : 철근조 및 벽돌조 슬래브위슁글지붕 지하1층/지상2층 건물로서, (사용승인일자 : 1997.01.28.) - 외벽 : 치장벽돌 마감 등 - 내벽 : 벽지도배 및 타일붙임 마감 등 - 바닥 : 원목마루 및 타일붙임 마감 등 - 창호 : 샤시창 등입니다.
기호 (3) : 1,2층-주택, 지층-보일러실 등으로 이용중입니다.
기본위생 및 급배수설비, 심야전기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태양광발전설비(지붕) 등이 되어있습니다.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및 '사진용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임대관계는 미상이며, 기타사항은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감정평가의 개요 - 6.기타 검토 및 참고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