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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근에 탐문하였으나 관리 경작자를 알 수 없었음
- 인근에 탐문하였으나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 인근에 탐문하였으나 관리 경작자를 알 수 없었음
본건은 서귀포시 성산읍 신천리 소재 ""풍천초등학교"" 북동측 인근(기호1) 및 북서측 인근(기호2,3)에 위치하는 부동산(토지2/건물1)으로서, 인근은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대임.
기호(1) - 제반교통상황은 불편시됨. 기호(3) - 제반교통상황은 보통임.
기호(1) - 인접 필지 대비 대체로 등고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과수원 등으로 이용 중임. 기호(3) - 인접 필지 및 인접 도로 대비 대체로 등고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과수원 및 일부 창고용지 등으로 이용 중임.
기호(1) -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필지(신천리 647-3임, 제주특별자치도 소유)를 경유하여 진출입이 가능함. 기호(3) - 본건 북측으로 폭 3 ~ 4 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음.
기호(1) - 신천리 652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1000m 이내 일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4-11-06)(제2공항개발사업예정지역및주변지역(2024.11.15.~2026.11.14.))임. 기호(3) - 신천리 967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4-11-06)(제2공항개발사업예정지역및주변지역(2024.11.15.~2026.11.14))임.
본건 토지 기호(1) 및 인접필지(신천리 647-3) 양 지상 경계에 제시외건물 ㄱ 이 소재하나, 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이에 구애됨이 없이 토지를 감정평가하였으며, 제시외건물이 토지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경우 감정평가액을 감정평가명세표의 비고란에 기재하였으니, 업무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후첨 건물배치도 및 건물개황도, 사진용지 참조)
기호(1) -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현황 과수원임. 기호(3) - 공부상 지목이 과수원이나, 현황 과수원 및 일부 창고용지임.
- 임대관계 미상임. - 기타 참고사항 ? 본건 토지 지상에 식재된 과수목은 일반 거래 관행을 감안하여 토지가격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으며, 과수목 제외시 감정평가액을 감정평가명세표의 비고란에 기재하였으니, 업무 진행시 참조하시기 바람. (후첨 사진용지 참조) ? 본건 토지 지상에 소재하는 방풍림 등은 거래관행 등을 고려하여 토지에 포함하여 감정평가하였으니, 업무진행시 소유권 및 관련 권리 ? 의무 사항을 재확인하시기 바람. ? 본건 토지 기호(3) 지상에 소재하는 방풍망(파이프조)의 경우 구조, 견고성, 이동 및 해체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 외 하였으니, 업무 진행시 참조하시기 바람. (후첨 사진용지 등 참조) ? 본건 토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필요로 하는 토지로 판단되므로, 업무진행시 관련사항을 해당 관청에 재확인하시기 바람.
- 기호(2) 벽돌조 슬레이트지붕 지상1층 건물로서, (사용승인일 : 1997.10.11) 외벽 : 몰탈 등 마감, 내벽 : 몰탈 등 마감, 바닥 : 몰탈 등 마감, 창호 : 샷시 창호 등임.
창고시설 등으로 이용 중임.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가. 임대관계 미상임. 나. 기타 본건 건물 기호(2)는 수차례 현장조사 결과 폐문부재로 내부를 확인하지 못하였는바, 건물의 구조, 이용 상태, 면적 등은 일반건축물대장, 실측, 목측 및 인근 유사한 건물을 기준으로 기재하였으니, 업무 진행시 건물의 구조, 이용 상태, 면적 등을 재확인하시기 바람. (후첨 건물감정평가요항표, 건물배치도, 건물개황도, 사진용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