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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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이며, 점유 관리자를 알 수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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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소재 ‘하모해수욕장’ 북동측 근거리에 위치하고, 주위는 전 및 토지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기호1~2: 본건 인근까지 제반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시됨. 기호3~4: 본건까지 제반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나,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시됨.
기호1: 인근 도로대비 평지인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임. 기호2~4: 공히 인근 도로대비 평지인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중 임.
기호1: 지적상 맹지이나 본건(기호3,4)를 경유하여 도로에 진출입함. 기호2: 지적상 맹지이나 본건(기호3,4) 경유하여 도로에 진출입함. 기호3: 서측으로 지적상 노폭 8m(현황 약4m 내외의 콘크리트포장도로)도로에 접함. 기호4: 서측으로 지적상 노폭 8m(현황 약4m 내외의 콘크리트포장도로) 및 남측으로 노폭 3미터 내외의 콘크리트포장도로에 접함.
기호1~4: 공히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1000m 이내 일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2020-07-0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없음.
기호1~4: 공히 귀제시목록 및 공부상 지목 ‘임야’이나 현황 ‘전’ 임.
임대관계: 미상임. 기타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