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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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소재지3(신산리 109-1) 기재내용과 같음
- 아래 소재지3(신산리 109-1) 기재내용과 같음
- 본 건 토지 위 제시외 건물(ㄴ)에서 만난 최철은 소재지 1,2,3,5 토지에 대하여 채무자 겸 소유자 김진순과 별지 임대차관계 조사서 내용과 같이 임대차 관계가 있다고 진술하여, 별지와 같은 임차인 등의 조사를 위한 안내문을 교부하였음
- 인근에 탐문하였으나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 위 소재지3(신산리 109-1) 기재내용과 같음
- 인근에 탐문하였으나 관리 경작자를 알 수 없었음
- 인근에 탐문하였으나 관리 경작자를 알 수 없었음
- 임야지이고,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 인근에 탐문하였으나 관리 경작자를 알 수 없었음
- 임야지이고,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 인근에 탐문하였으나 관리 경작자를 알 수 없었음
- • 2026.06.16 (10:00)예정2,728,940,000원
- • 채권자농OOOOOOOOOOO
- • 채무자겸소유자김OO
- • 임차인최O
- • 교부권자국(OOOOO)
- • 교부권자제OOOOOO(OOOO)
- • 지상권자제OOOOOOOOO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신산리 소재 ""신산초등학교"" 북동측 원거리(기호 1~5) 및 남서측 원거리(기호 6~11)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전, 과수원, 소규모 상가 등으로 형성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일주도로가 소재하는 등 전반적인 교통여건은 보통입니다.
기호 (1,2,5) : 인접토지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입니다. 기호 (3) : 인접도로 및 인접토지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기타 및 일부 도로입니다. 기호 (4) : 인접도로 및 인접토지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과수원(폐원)입니다. 기호 (6) : 인접도로 및 인접토지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입니다. 기호 (7~11) : 인접토지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과수원(폐원)입니다.
기호 (1) : 동측으로 지적도상 도로에 접하나 폐도이며, 기호 (3)을 경유하여 진출입이 가능합니다. 기호 (2) : 남동측으로 지적도상 도로에 접하나 폐도이며, 기호 (1,3)을 경유하여 진출입이 가능합니다. 기호 (3) : 지적도상 남동측으로 폭 약 35m의 도로에 접하나, 실제 폭 약 4m의 부체도로를 통하여 진출 입이 가능하며, 본건 서측 일부는 폭 약 2~3m 내외의 현황 (콘크리트포장)도로입니다. 기호 (4) : 지적도상 남동측으로 폭 약 35m의 도로에 접하나, 실제 폭 약 4m의 부체도로를 통하여 진출 입이 가능합니다. 기호 (5) : 지적도상 맹지이나, 기호 (1~3)을 경유하여 진출입이 가능합니다. 기호 (6) : 남동측으로 폭 약 35m의 아스콘포장도로에 접하며, 북서측으로 지적도상 도로에 접하나 폐도입니다. 기호 (7) : 지적도상 맹지이나, 기호 (6,9~11)을 경유하여 진출입이 가능합니다. 기호 (8) : 지적도상 맹지이나, 기호 (6,7,9~11)을 경유하여 진출입이 가능합니다. 기호 (9) : 지적도상 맹지이나, 기호 (6,10,11)을 경유하여 진출입이 가능합니다. 기호 (10,11) : 남동측으로 지적도상 도로에 접하나 폐도이며, 기호 (6)을 경유하여 진출입이 가능합니다.
기호 (1) : 생산관리지역, 장애물제한표면구역(2024-09-06)(국토교통부 제2024-456호장애물 제한표 면), 경관보전지구3등급,생태계보전지구5등급, 지하수자원보전3등급(저촉),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저 촉),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4-11-06)(제2공 항개발사업예정지역및주변지역(2024.11.15~2026.11.14)) 기호 (2) : 생산관리지역, 장애물제한표면구역(2024-09-06)(국토교통부 제2024-456호장애물 제한표 면), 경관보전지구3등급,생태계보전지구5등급, 지하수자원보전3등급(저촉),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저 촉),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4-11-06)(제2공 항개발사업예정지역및주변지역(2024.11.15~2026.11.14)) 기호 (3) : 계획관리지역, 장애물제한표면구역(2024-09-06)(국토교통부 제2024-456호장애물 제한표 면), 경관보전지구3등급, 생태계보전지구5등급, 지하수자원보전3등급(저촉),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저 촉),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4-11-06)(제2공 항개발사업예정지역및주변지역(2024.11.15~2026.11.14)) 기호 (4) : 계획관리지역, 장애물제한표면구역(2024-09-06)(국토교통부 제2024-456호장애물 제한표 면), 경관보전지구3등급, 생태계보전지구5등급, 지하수자원보전4등급,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 획심의대상구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4-11-06)(제2공항개발사업예정지역및주변지역 (2024.11.15~2026.11.14)) 기호 (5)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1000m 이내 일부제한)), 장애물제한 표면구역(2024-09-06)(국토교통부 제2024-456호장애물 제한표면), 경관보전지구3등급(저촉), 경관 보전지구4등급(저촉), 생태계보전지구5등급, 지하수자원보전3등급(저촉),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저 촉),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저촉),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4-11-06) (제2공항개발사업예정지역및주변지역(2024.11.15~2026.11.14)) 기호 (6) : 계획관리지역, 특화경관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 장애물 제한표면구역(2024-09-06)(국토교통부 제2024-456호장애물 제한표면), 경관보전지구5등급, 생태계 보전지구5등급, 지하수자원보전3등급,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 토지거래계약 에관한허가구역(2024-11-06)(제2공항개발사업예정지역및주변지역(2024.11.15~2026.11.14)) 기호 (7)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1000m 이내 일부제한)), 장애물제 한표면구역(2024-09-06)(국토교통부 제2024-456호장애물 제한표면), 경관보전지구3등급, 생태계보 전지구5등급, 지하수자원보전3등급(저촉),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저촉),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 축계획심의대상구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4-11-06)(제2공항개발사업예정지역및주변지 역(2024.11.15~2026.11.14)) 기호 (8)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1000m 이내 일부제한)),장애물제 한표면구역(2024-09-06)(국토교통부 제2024-456호장애물 제한표면),경관보전지구3등급(저촉),경관 보전지구4등급(저촉), 생태계보전지구5등급, 지하수자원보전3등급(저촉),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저 촉),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저촉),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4-11- 06)(제2공항개발사업예정지역및주변지역(2024.11.15~2026.11.14)) 기호 (9)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1000m 이내 일부제한)), 가축사 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장애물제한표면구역(2024-09-06)(국토교통부 제2024- 456호장애물 제한표면), 경관보전지구3등급,생태계보전지구4-1등급(저촉), 생태계보전지구5등급( 저촉), 지하수자원보전3등급,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 허가구역(2024-11-06)(제2공항개발사업예정지역및주변지역(2024.11.15~2026.11.14)) 기호 (10)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1000m 이내 일부제한)),가축사 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 장애물제한표면구역(2024-09-06)(국토교통부 제2024- 456호장애물 제한표면), 경관보전지구3등급,생태계보전지구4-1등급(저촉), 생태계보전지구5등급( 저촉), 지하수자원보전3등급,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 허가구역(2024-11-06)(제2공항개발사업예정지역및주변지역(2024.11.15~2026.11.14)) 기호 (11)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 장애물제한표면구 역(2024-09-06)(국토교통부 제2024-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및 '사진용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1) :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현황 전입니다. 기호 (3) : 공부상 지목이 '과수원'이나, 현황 전기타 및 일부 도로입니다. 기호 (7,9) :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현황 과수원(폐원상태)입니다. 기호 (8,10) :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현황 과수원(폐원상태)입니다.
임대관계는 미상이며, 기타사항은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감정평가의 개요 - 5.기타 검토 및 참고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