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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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이며, 점유 관리자를 알 수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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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물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해안동 소재 밝은오름 남서측 원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임야, 목장용지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간선도로가 위치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일련번호 1~4: 인접지와 등고 완만한 부정형 토지로서, 토지임야 및 자연림임. -일련번호 5: 인접지 및 도로와 등고 완만한 부정형 토지로서, 진입로로 이용중임.
-일련번호 1~3: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필지(일련번호 4,5)를 통해 진출입 가능함. -일련번호 4: 북동측으로 노폭 약 4미터의 비포장도로(일련번호 5)에 접함. -일련번호 5: 북동측으로 노폭 약 4미터의 막다른 포장도로에 접함.
-일련번호 1: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경관보전지구3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2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3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1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2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1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하천구역(광령천)<하천법>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의한 보전지구(지하수,생태계,경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도시과의 확인요 -일련번호 2: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경관보전지구3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1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2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의한 보전지구(지하수,생태계,경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도시과의 확인요 일련번호 3: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경관보전지구3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1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의한 보전지구(지하수,생태계,경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도시과의 확인요 일련번호 4,5: 생산관리지역,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경관보전지구3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2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련번호 1 토지상에 제시외 건물 ㄱ~ㄹ이 소재하는바, 구조·용도·사용자재·시공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원가법으로 평가하되, 감가수정은 현상 및 관리상태 등을 감안하여 관찰감가법을 병용하였으며, 면적사정은 개략적인 실측에 의거하였으니, 경매 진행시 제시외 건물에 대한 소유관계 및 일괄 경매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
일련번호 5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 '진입로'로 이용중임.
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