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건에 대한 점유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출장하였으나, 폐문상태로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일(2025.04.28.자) 현재, 채무자 겸 소유자 이형국이 전입세대주로, 이기숙이 동거인으로 함께 등록되어 있으나 점유여부 및 임대차 관계 등은 알 수 없었음
- 더이상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달리 조사할 방법이 없으므로 본 건 제시외 건물(ㄴ)에 별지와 같은 임차인 등의 조사를 위한 안내문을 봉투에 넣어 부착하였음
대상물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소재 ""성읍민속마을"" 내에 위치하고, 주위는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대상물건까지 제반차량 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제반교통사정 대체로 무난함.
인접도로 대비 평탄한 자루형의 토지로서, 주거용 건부지임.
남측으로 폭 약 8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보호구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보호구역(국가지정중요민속자료제188호성읍민속마을)<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성읍민속마을)<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5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별지 '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
없 음.
임대관계: 미상임. 기 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