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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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에 탐문하였으나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 소재 ‘신도3리사무소’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타운하우스, 숙박시설, 전 및 과수원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본건까지 제반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과 지방도1132호선(일주서로)이 소재하는 등 교통사정은 무난함.
인접 도로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 중임.
북동측으로 폭 약 3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3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경관보전지구4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2020-07-0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없음.
없음.
- 본건 지상에 연고 미상의 분묘 1기가 소재함. - 임대관계는 미상이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필요로 하는 농지로 판단되나 해당 관청에 재확인을 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