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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 토지 및 제시 건물, 제시외 건물에에 대한 점유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출장하였으나, 폐문으로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일(2025.04.24.자) 현재, 이성철이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으나, 점유 사용여부 및 임대차관계는 확인할 수 없었음.
더 이상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달리 조사할 방법이 없으므로 본건물 및 부속건물 출입문에 별지와 같은 임차인 등의 조사를 위한 안내문을 봉투에 넣어 부착하였음.
소재지 1.(상모로289번길 3) 기재 내용과 같음.
인근에 탐문하였으나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본건 의뢰목록(2,3)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소재 ‘대정초등학교’ 남동측 직선거리 약 290m 지점에 위치하며, 인근은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및 농경지 등이 혼재된 상업지역임.
의뢰목록(2,3):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근거리에 지방도 제1132호선(일주서로)이 소재하고, 인근에 간선도로(상모로) 및 버스정류장이 위치하여 제반 교통 여건은 보통 수준으로 판단됨.
의뢰목록(2): 본건 토지는 인접 도로 및 인접 토지 대비 비교적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 중임. 의뢰목록(3): 본건 토지는 인접 토지 대비 비교적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나지상태(임시 경작중)임.
의뢰목록(2): 본건은 북서측으로 지적도상 폭 약 4~5m 내외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으며, 차량 통행이 가능함. 의뢰목록(3): 지적상 맹지이나, 의뢰목록(2) 토지와 연접되어 있어, 해당 토지를 경유하여 진출입함.
의뢰목록(2): 일반상업지역, 고도지구(30M이하), 방화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2020-07-0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의뢰목록(3): 일반상업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20M이하), 고도지구(30M이하), 방화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2020-07-0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의뢰목록(2): 본건 토지 지상에는 제시외 물건(ㄱ~ㅁ: 블록조 보일러실, 창고, 다용도실 등 및 바닥포장, 수목 등)이 있으며, 제시외수목, 바닥포장은 토지에 포함 평가함.(별지 '지적 및 건물개황도' 및 '사진용지' 참조) 의뢰목록(3): 본건 토지 지상에 제시외수목이 소재하고, 제시외수목은 토지에 포함 평가하였음.
의뢰목록(2,3): 공부(지적도,토지대장 등)와 현황은 일치함.
의뢰목록(2,3): 임대관계는 확인되지 않음.
의뢰목록: 기호(1) 주건물은 시멘트 블록조 슬레이트지붕의 단층 단독주택으로서, 사용승인일은 1977년도임. 외벽: 몰탈위페인팅마감 및 일부 벽체가 파손된 상태(별지 '사진용지' 참조), 바닥: 장판마감 등, 창호: 샷시창호 등임. 부속건물은 시멘트 블록조 슬레이트지붕 단층 창고로서, 외벽: 몰탈위페인팅마감, 창호: 샷시창호 등임.
의뢰목록: 기호(1) 주건물의 이용상황은 단독주택이나, 벽체 및 지붕이 일부 붕괴 및 파손된 상태이며, 부속건물은 건축물대장상 창고(폐문상태로 내부확인은 불가하나, 보일러설비가 되어 있음)임.
의뢰목록: 기호(1) 주건물 및 부속건물 공히 기본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며, 보일러설비에 의한 난방설비가 되어 있음.
토지 감정평가 요항표 참조.(별지 '지적 및 건물개황도' 및 '사진용지' 참조)
의뢰목록 기호(1) 주건물의 공부상 면적은 42.97㎡이나, 현황 조사 결과 약 52.4㎡로 확인되었으며, 부속건물의 공부상 면적은 18.51㎡이나, 현황은 약 24.2㎡로 측정됨. 공부상 면적과 현황 면적 간에 일부 차이가 존재하나, 이는 측정 방법 및 기준의 차이에 따른 오차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주건물 및 부속건물 모두 구조, 지붕, 규모 등 물리적 특성에 있어 동일성이 인정되는 바, 공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진행하였음.
본건에 대한 임대관계는 확인되지 아니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