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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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 본 호에 대한 점유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출장하였으나, 폐문상태로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일(2025.04.23.자) 현재, 등록된 전입세대주는 없음
- 더이상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달리 조사할 방법이 없으므로 본호 현관문에 별지와 같은 임차인 등의 조사를 위한 안내문을 봉투에 넣어 부착하였음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동 소재 '천지동 주민센터'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소규모점포 및 일반음식점 등이 혼재함.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사정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10층건 내 제5층 제520호로서, (사용승인일: 2015.09.30) 외벽: 복합판넬 및 징크 마감 등, 창호: 샷시창 등임.
숙박시설(호텔)로 이용중임.
기본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소화전설비, 화재탐지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있음.
부정형 평지로서, 숙박시설 부지로 이용중임.
북서측으로 폭 약 13~14m, 동측으로 폭 약 8m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일반상업지역, 고도지구(20M이하), 고도지구(30m이하), 방화지구, 소로2류(폭 8m~10m)(접합), 중로3류(폭 12m~15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2008-12-15)<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무태장어서식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천지연난대림지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2020-06-01)<수도법>, 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2023-12-29)<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2020-07-0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없 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