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호 현장에서 만난 롯데관광개발 주식회사 부장 전경수는 본 호는 롯데관광개발 주식회사에서 전부 점유사용하고 있으며 별지 임대차관계조사서 내용과 같이 임대차관계 있다고 진술하여 별지와 같은 안내문을 위 전경수에게 현장 교부하였음
-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일(2025. 04. 10.자) 현재, 등재된 전입세대주는 없었음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소재 '노형오거리'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한 상업지대임.
본건은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위치하여 교통여건은 비교적 양호한 편임.
본건은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래브지붕 지하6층/지상 38층 건물 내 제27층 제2730호로서,(사용승인일: 2020.11.05.) 외벽: 금속패널마감, 컬러복층유리마감 등, 바닥: 강마루, 폴리싱타일마감 등, 내벽: 인테리어 마감 등 창호: 강화유리 등임.
일반숙박시설(객실 방1개, 욕실2개)으로 이용중임.(후첨 호별배치도, 평면도, 사진용지 참고)
기본적인 급배수 및 위생설비, 중앙냉난방설비설비, 소화설비, 화재탐지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설치되어 있음.
본건 토지는 인접 도로 대비 등고가 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대규모 숙박시설 건부지로 이용되고 있음.
본건은 북측으로 폭 약 25m, 남측으로 폭 약 15m, 남서측으로 폭 약 12m, 동측으로 폭 약 12m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음.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일반), 시가지경관지구(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1류(폭 10m~12m)(접합), 소로2류(폭 8m~10m)(접합),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17-01-09)(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공부와의 차이는 없음.
임대관계는 별도로 확인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