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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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호에 대한 점유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출장하였으나, 폐문으로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일(2025.04.09.자) 현재 등록된 전입세대주가 없었음.
더 이상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달리 조사할 방법이 없으므로 본호 출입문에 별지와 같은 임차인 등의 조사를 위한 안내문을 봉투에 넣어 부착하였음.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영어교육도시119센터"" 남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인근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농경지 등이 혼재한 성숙중인 취락지대임.
본건 및 본건 인근으로 차량진출입이 용이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의 사정은 무난시 됨.
철근콘크르티구조 슬래브지붕 지1/4층 건내 제2층 제204호로서, (사용승인일자 : 2019.08.23) 외벽 : 스타코마감 및 인조석 붙임 등, 창호 : 시스템창호 임.
연립주택으로 이용중 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음.
2필지 일단지로서, 인접도로 대비 등고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 공동주택(연립주택) 건부지 임.
일단의 토지는 남측으로 폭 약 6m 내외의 아스콘 포장도로에 접함.
보성리 421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1000m 이내 일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보성리 422-5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1000m 이내 일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해당사항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