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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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본호에 대한 점유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출장하였으나, 숙박시설이 영업을 하지 않고, 폐문으로 점유 사용자를 확인할 수 없었음.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일(2025.04.01.자) 현재 등록된 전입세대주가 없었음.
더 이상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달리 조사할 방법이 없으므로 본건 1층 출입문 현관에 별지와 같은 임차인 등의 조사를 위한 안내문을 봉투에 넣어 부착하였음.
대상물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법환동 소재 '서귀포시청 제2청사'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관공서, 각종 근린생활시설 및 편익시설, 숙박시설,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는 정비된 상가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양호함.
대상물건까지 제반 차량출입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시외버스터미널 및 간선도로가 소재하여 제반 교통상황은 양호함.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10층 건내 제7층 제호713비호로서, (사용승인일자: 2016.09.27) 외 벽 : 제주석 및 타일 마감 등. 창 호 : 샷시창 등임.
'호텔(휴업 상태)' 등으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급ㆍ배수 및 위생설비 갖추었고 소방설비, 승강기설비 및 기계식 주차설비 등이 되어 있음.
대상물건은 3필 일단의 토지로서, 인접 필지 및 도로 대비 대체로 등고ㆍ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재 '숙박시설' 부지로 이용중임.
대상물건은 3필 일단의 토지로서, 지적도상 남동측, 북동측, 북서측 및 남서측으로 폭 약 40M, 15M, 8M 및 7M 내외의 아스팔트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 일련번호 1)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광로3류(폭 40m~50m)(접합),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일련번호 2)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광로3류(폭 40m~50m)(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일련번호 3)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없 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