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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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본호에 대한 점유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출장하였으나, 숙박시설이 영업을 하지 않고, 폐문으로 점유 사용자를 확인할 수 없었음.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일(2025.04.01.자) 현재 등록된 전입세대주가 없었음.
더 이상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달리 조사할 방법이 없으므로 본건 1층 출입문 현관에 별지와 같은 임차인 등의 조사를 위한 안내문을 봉투에 넣어 부착하였음.
- • 2026.07.07 (10:00)예정37,044,000원
- • 2026.05.26 (10:00)유찰52,920,000원
- • 2026.04.14 (10:00)유찰75,600,000원
- • 2026.03.10 (10:00)유찰108,000,000원
- • 채권자에OOOOOOOOOOOO OOOO
- • 채무자겸소유자박OO(OOOOOOO)
- • 교부권자제OOOOOO(OOOO)
대상물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법환동 소재 '서귀포시청 제2청사'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관공서, 각종 근린생활시설 및 편익시설, 숙박시설,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는 정비된 상가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양호함.
대상물건까지 제반 차량출입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시외버스터미널 및 간선도로가 소재하여 제반 교통상황은 양호함.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10층 건내 제7층 제호713비호로서, (사용승인일자: 2016.09.27) 외 벽 : 제주석 및 타일 마감 등. 창 호 : 샷시창 등임.
'호텔(휴업 상태)' 등으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급ㆍ배수 및 위생설비 갖추었고 소방설비, 승강기설비 및 기계식 주차설비 등이 되어 있음.
대상물건은 3필 일단의 토지로서, 인접 필지 및 도로 대비 대체로 등고ㆍ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재 '숙박시설' 부지로 이용중임.
대상물건은 3필 일단의 토지로서, 지적도상 남동측, 북동측, 북서측 및 남서측으로 폭 약 40M, 15M, 8M 및 7M 내외의 아스팔트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 일련번호 1)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광로3류(폭 40m~50m)(접합),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일련번호 2)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광로3류(폭 40m~50m)(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일련번호 3)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없 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