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서버이므로 고사양 서버를 갖출 수 없습니다.
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 인근에 탐문하였으나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 인근에 탐문하였으나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 인근에 탐문하였으나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 인근에 탐문하였으나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본건은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소재“표선고등학교”북서측 근거리(직선거리:약720m)에 위치하며, 주위는 과수원이 주를 이루며, 일부 단독주택, 펜션 등이 소재하는 면소재지 주변 계획관리지역임.
본건까지 제차량 접근이 가능하여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시 됨.
공히 인접도로 대비 평지인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폐)과수원,휴경]임.
기호1: 동측으로 노폭 약3미터 내외의 콘크리트포장도로에 접함. 기호2: 지적상 서측으로 노폭 약3미터 내외의 도로에 접하나, 현황 미개설(폐도)상태임. 기호4: 지적 및 현황 맹지로서, 기호1를 거쳐 진출입이 가능함.
기호1: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1000m 이내 일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기호2: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1000m 이내 일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기호4: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1000m 이내 일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없음.
공히 지적공부상 지목이 "과수원"이나, 현황 전[(폐)과수원]임.
임대관계는 미상이며, 토지취득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다 판단되오니 해당관청에 확인하시기 바람.
기호3: 블록조 슬레이트지붕 단층건물로서, 외벽: 몰탈위 페인팅 마감, 바닥, 내벽: 몰탈마감 창호: 알루미늄새시창호 임.
창고시설로 이용중임.
없음.
없음.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