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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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에 탐문하였으나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인근에 탐문하였으나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실제 전(경작지)으로 사용중이며,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조수리 소재 “조수2리사무소”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농경지 및 일부 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정기버스노선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사정 보통임.
기호(1): 완경사지대 내 자루형의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임. 기호(2): 인접필지 및 도로대비 대체로 등고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임. 기호(3): 완경사지대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임.
기호(1,2): 북서측으로 폭 약 8m 내외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3): 지적도상 맹지이나, 기호(1,2)를 경유하여 진출입 가능함.
기호(1):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4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 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2):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4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 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3):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4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 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없음.
기호(3)은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현황 전임.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