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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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근에 탐문하였으나 관리 경작자를 알 수 없었음
- 임야지이고,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 임야지이고,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 임야지이고,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소재 '구좌중앙초등학교' 남측 원거리에 위치 하며, 주위는 전, 임야 등이 혼재함.
본건 및 인근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간선도로가 소재하여 제반교통사정 보통임.
기호(1) : 인접지 및 도로 대비 대체로 등고 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전(일부 미경작지)임. 기호(2,3,4) : 인접지 및 도로 대비 대체로 등고 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토지임야 상태임.
기호(1) : 남동측으로 노폭 약 8미터 아스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2,3) : 맹지임. 기호(4) : 남동측으로 노폭 약 8미터 아스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1) : 계획관리지역,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경관보전지구3등급(2023-01-30)(저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경관보전지구5등급(2023-01- 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 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 보전3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 보전4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 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기호(2,3,4) : 계획관리지역,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경관보전지구3등급(2023-01-3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 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 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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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1)은 지목 및 현황 '전'으로서, 취득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되나, 해당관청에 재확인 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