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에 탐문하였으나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 소재 '무릉초등학교' 북측 근거리에 위치하 며, 주위는 전 및 과수원 등의 농경지, 태양광발전부지, 임야 등으로 형성된 마을 외곽의 농 경지대임.
본건까지 차량의 통행이 원활하고, 서측 및 남측 근거리에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마을 외곽에 소재하여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시 됨.
북서향의 미미한 경사지대에 소재하는 사다리형에 유사한 부정형지로서, '전'으로 이용 중 이며, 북측 일부는 현황 도로로 이용 중이고, 북동측 일부는 후면지의 진입로로 이용 중인 것으로 추정되나, 면적 등 상세한 내역의 확인은 별도의 측량을 요함.
본건 북서측으로 지적상 노폭 약 13~14m 내외의 왕복 2차로(도로명: 무릉도원로)와 접하며, 본건의 북동측으로 노폭 약 2m 내외의 막다른 진입로인 현황도로가 소재함.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1000m 이내 일부제한))<가축분뇨의 관 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3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 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경관보전지구4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 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2023-01-30)(저촉)<제주특 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2023-01-30)(저 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 계획심의대상구역)(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 수자원특별관리구역(2020-07-0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임.
없음.
없음.
본건의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