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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건
📍기타
농지취득
제주지방법원
2025타경7688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하천리 454
987,633,000
691,343,000
신건
물건 정보
농지취득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용도
📍기타
토지면적
-
건물면적
0(0평)
₩ 청구액
770,800,370원
매각물건명세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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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서
조사일 :
2025.03.13
2025.03.24

- 본 호에 대한 점유관계 확인을 위하여 본 호 출입문에 임했으나, 폐문으로 점유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일(2025. 03. 12.자) 현재, 소유자 황광자가 세대주로 가족과 함께 전입되어 있으며 다른 전입자 없음

- 더 이상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달리 조사할 방법이 없어 본 호 출입문에 임차인 등의 조사를 위한 안내문을 봉투에 넣어 부착하였음

- 인근에 탐문하였으나 관리 경작자를 알 수 없었음

기일 내역
  • 2026.03.24 (10:00)변경
    691,343,000원
당사자 내역
  • 채권자
    동OOOOOOOO
  • 채권자
    이OO
  • 채무자
    양OO
  • 소유자
    황OO
  • 소유자
    양OO
  • 채무자겸소유자
    양OO
  • 근저당권자
    이OO
  • 근저당권자
    동OOOOOOOO
  • 가압류권자
    제OOOOOOO
  • 압류권자
    동OOOOOOOO
  • 교부권자
    국(OOOOO)
  • 교부권자
    국OOOOOOO(OOOOO)
  • 교부권자
    제OOOOOO(OOO)
  • 교부권자
    제OOOOOO(OOOO)
  • 지상권자
    동OOOOOOOO
  • 배당요구권자
    주OOO OOOO
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일련번호(2)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하천리 소재 '하천리민관'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전, 과수원,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대임.

교통상황

일련번호(2): 본건 및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지방도가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사정 무난함.

형태 및 이용상태

일련번호(2): 인접 도로 대비 등고 평탄한 부정형지로서, 감귤목이 식재된 과수원임.

인접 도로상태

일련번호(2): 북동측으로 폭 약 14미터의 아스콘포장도로에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2):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3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경관보전지구4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시목록 외의 물건

-.

공부와의 차이

-.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일련번호(2)는 지목 및 현황 과수원으로 취득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니 해당관청에 재확인바랍니다.

위치 및 주위환경

일련번호(1)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도이동 소재 '일도2동주민센터'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주택지대임.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기노선 및 지방도가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사정 양호함.

건물의 구조

일련번호(1) 철근조 스라브지붕 지하1층/지상5층 내 1층 가-101호건으로서, (사용승인일자: 1990.01.30.) 외벽: 페인팅마감 등, 창호: 알루미늄샷시창 등임.

이용상태

일련번호(1): 아파트임.

설비내역

기본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등이 되어있음.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일련번호①: 인접도로 대비 등고 평탄한 세장형지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등

남서측 및 남동측으로 폭 약 7미터의 아스콘포장도로에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① :제2종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30M이하),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공부와의 차이

-.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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