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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는 법원 경매 사이트에서 수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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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 11
    유찰 4회
    🌳임야
    제주지방법원
    2025타경7609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덕수리 289-11
    393,484,000원
    134,965,000원
    66%
    (유찰 4 회)
    매각물건명세서
    감정평가서
    물건 정보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용도
    🌳임야
    토지면적
    -
    건물면적
    0㎡(0평)
    ₩ 청구액
    184,078,259원
    매각물건명세서 분석

    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서버이므로 고사양 서버를 갖출 수 없습니다.
    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장조사서
    조사일 :
    2025.03.05

    임야이며, 점유 관리자를 알 수 없었음.

    임야이며, 점유 관리자를 알 수 없었음.

    기일 내역
    • • 2026.03.24 (10:00)유찰
      134,965,000원
    • • 2026.02.10 (10:00)유찰
      192,807,000원
    • • 2026.01.06 (10:00)유찰
      275,439,000원
    • • 2025.11.25 (10:00)유찰
      393,484,000원
    당사자 내역
    • • 승계인
      케OOOOOOOO OOOO
    • • 채권자
      대OOOOOOO
    • • 채무자겸소유자
      최OO
    • • 지상권자
      대OOOOOOO
    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덕수리 소재 '덕수2교차로' 북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숙박시설, 과수원, 전 등이 혼재하는 지방도주변 주택 및 농경지대임.

    교통상황

    본건까지 제 차량의 출입 가능하며, 근거리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고 인근에 평화로가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임.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2): 인접도로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사다리형 및 세장형의 토지로서, 공히 전(일부 지상에 잡목 식재)으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

    기호(1), (2): 연접한 토지로, 공히 지적공부상 맹지이나 기호(1)은 서측으로 폭 약 3미터 내외의 현황 포장도로[덕수리 240-1번지(전)는 사유지이나 지역권설정으로 인해 인접지 소유자 통행 가능]에 접하며, 기호(2)는 기호(1)을 통해 출입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1000m 이내 일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경관보전지구3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경관보전지구4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2) : 계획관리지역,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경관보전지구4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음.

    공부와의 차이

    기호(1), (2)는 공히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현황 공히 전임.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본건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필요로 하는 농지로 판단되나 해당관청에 재확인을 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