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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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호에 대한 점유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출장하였으나, 폐문으로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일(2025.02.17.자) 현재, 정성란이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으나, 점유 사용여부 및 임대차관계는 확인할 수 없었음.
-더 이상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달리 조사할 방법이 없으므로 본호 현관에 별지와 같은 임차인 등의 조사를 위한 안내문을 봉투에 넣어 부착하였음.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법환동 소재 ""법환초등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일대는 시가지 주변, 해안 주택지대를 형성하여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음식점 등으로 이용되고 있 음.
본건까지 제반 차량의 출입이 용이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을 비롯한 제 반 교통사정 무난함.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지상5층 내 2층 202호로서, <사용승인일 : 2020.01.16.> 외벽 : 스타코마감, 석판재붙임, 징크마감 등 내벽 : 벽지마감, 타일붙임 등 바닥 : 마루마감, 타일붙임 등 창호 : 하이샷시창 [본건은 1층이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필로티구조 임]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연립)으로 이용 중임.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천장매립형 시스템에어컨, 가스보일러에 의 한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인접도로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연립) 부지로 이용 중임.
남서측으로 2차선의 아스콘 포장도로에, 동측으로 아스콘 포장된 해안변 도로에 접함. [주출입은 남서측 접면도로를 통해 이루어지며 동측 해안변 도로는 도보로 접근 가능함]
제2종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20M이하), 중로2류(폭 15m~20m)(2024-02-23)((변경) 법환해안 도로 중로 2-1-40호선)(접합),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2024-09-04)<문화유산 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 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2020-07-01)<제주특 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임.
없음.
임대관계 미상이며 그 외 사항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