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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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지이며 점유 관리자를 알 수 없었음.
일부 임야지이며, 일부 다중이 이용하는 도로임. 사용관계 등은 알 수 없었음.
인근에 탐문하였으나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임야지이며 점유 관리자를 알 수 없었음.
인근에 탐문하였으나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기호(1~5)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리 소재 '대정서초등학교' 북서측에 근거리에 위치하며 부근일대는 농경지,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등이 혼재함.
기호(1~5)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진입가능하며 동측 인근에 지방도(1132번)이 소재하여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시 됨.
기호(1)은 인접도로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도로 등'으로 이용중임. 기호(2)는 인접도로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도로 등'으로 이용중임. 기호(3)은 인접지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기타' 상태임. 기호(4)는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토지임야' 상태임. 기호(5)는 인접도로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진입로'로 이용중임.
기호(1) 본건이 '도로'로 이용되는 폭 약 4m 내외의 도로구성부분임. 기호(2) 남측으로 폭 약 7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하며 본건이 '도로'로 이용되는 폭 약 4m 내외의 도로구성부분임. 기호(3) 지적도상 맹지이며 인접토지인 기호(5)를 경유하여 출입가능함. 기호(4) 북측으로 폭 약 4m 내외 남측으로 폭 약 7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5) 남측으로 폭 약 4m 내외의 포장도로인 기호(1)에 접함.
기호(1)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특화경관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익용산지,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상대보전지역(2023-01-30)(저촉),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2020-07-0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2)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특화경관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익용산지,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상대보전지역(2023-01-30),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2020-07-0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3) 자연녹지지역, 특화경관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2020-07-0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4)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특화경관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익용산지,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상대보전지역(2023-01-30),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2020-07-0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5) 자연녹지지역, 특화경관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2020-07-0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기호(1) 지상에 조경수(야자수), 기호(4) 지상에 조경수(야자수), 기호(3) 지상에 조경수(동백나무, 팽나무, 수국), 담장 및 조경시설이 소재함. 기호(4) 지상에 '지적개황도' 및 '사진용지'와 같이 제시외분묘 1기가 소재함.
기호(1,2)는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현황 '도로'임.
1) 임대관계 미상임. 2) 기타 - 기호(5) 지상에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