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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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근에 탐문하였으나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 인근에 탐문하였으나 관리 경작자를 알 수 없었음
- 인근에 탐문하였으나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 기호(1~3):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토산리 소재 ‘토산초등학교’ 북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전 및 과수원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 기호(1~3): 본건 인근까지 제반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근거리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주변의 제반 대중교통 사정은 무난함.
■ 기호(1,3): 인접토지 대비 등고·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폐원상태의 과수원임. ■ 기호(2): 인접토지 대비 등고·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과수원임.
■ 기호(1~3):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필지를 경유하여 통행가능함.
■ 기호(1,3):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1000m 이내 일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2020-07-0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기호(2):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1000m 이내 일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2020-07-0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별지 ""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 바람.
없음.
■ 임대관계: 미상임. ■ 기타 - 본건 기호(1~3) 토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필요로 하는 토지로 판단되나, 해당 관청의 재확인을 요함. - 본건 기호(3) 토지 일부 지상에 연고미상의 분묘 2기가 소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