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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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호에 대한 점유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출장하였으나, 폐문상태로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일(2025.02.05.자) 현재, 박준수가 전입세대주로 등록되어 있으나 점유 여부 및 임대차 관계 등은 알 수 없었음
- 더이상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달리 조사할 방법이 없으므로 본호 현관문에 별지와 같은 임차인 등의 조사를 위한 안내문을 봉투에 넣어 부착하였음
- 본 호에 대한 점유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출장하였으나, 폐문상태로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일(2025.02.05.자) 현재,등록된 전입세대주는 없음
- 더이상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달리 조사할 방법이 없으므로 본호 현관문에 별지와 같은 임차인 등의 조사를 위한 안내문을 봉투에 넣어 부착하였음
본건(기호 1, 2)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소재 '신촌초등학교' 북동측 인근 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 단독주택, 노선변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된 주거지대임.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용이하고,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 은 양호함.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래브지붕 지하1층 지상7층 건물 내 제1층 제103호(기호 1) 및 제2층 제203호(기호 2)로서, (사용승인일: 2017.11.30.) 외벽: 석재타일 및 드라이비트 마감 등, 창호: 칼라PVC샷시 이중창호 등임.
기호 1, 2 공히 아파트 단위세대(건축물현황도상 각 호별 방 3, 거실, 주방/식당, 욕실/화장 실 2 등)로 이용 중임.
기본 급배수 및 위생설비, 가스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화재경보설비 등 갖추 어져 있음.
2필지 일단의 자루형 토지로서, 아파트의 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 남측으로 지적상 노폭 약 15m의 왕복2차로(도로명: 신북로)와 접함.
① 신촌리 1934-2: 제2종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20M이하),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 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 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건축계획심의대 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 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② 신촌리 1934-4: 제2종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20M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 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없음.
본건의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