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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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호 현장에서 만난 호텔 경영지원팀 대리 안희선은 본 호는 본 호텔 위탁관리회사인 주식회사 디아이에이치에이엠씨가 소유자로부터 위탁받아 손님 객실로 운영하고 있으며, 숙박업소 운영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중 일부를 소유자에게 배당하고 있고 달리 소유자와의 임대차계약 관계는 없다고 진술하였음. 이에 별지와 같은 안내문을 위 직원에게 교부하여 채무자 겸 소유자 백무범에게 전달토록 하였음
-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일(2025. 01. 23.자) 현재, 등재된 전입세대주는 없음
- 위 소재지 1(중앙로 304) 기재내용과 같음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이동 소재 ""제주지방법원""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일대는 노선 상업지대를 형성하여 병의원, 판매서설, 음식점, 업무시설 및 관공서 등으로 이용되고 있음.
본건까지 제반 차량의 출입이 용이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을 비롯한 제 반 교통사정 양호함.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래브지붕 지하2층 지상10층 내 3층 301호, 3층 335호로서, <사용승인일 : 2017.05.01.> 외벽 : 제주석 및 외장 석판재 붙임 등 내벽 : 벽지마감, 타일붙임 등 바닥 : 카펫마감, 타일붙임 등 창호 : 시스템창호
공히 호텔로 이용 중임.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소방설비(스프링클러, 옥내소화전, 화재탐지 기 등),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에 의한 냉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인접도로와 등고평탄한 가장형에 유사한 토지로서, 호텔부지로 이용 중임.
북동측으로 왕복 6차선[중앙 버스 전용 2개 차선 포함(지적상 도로 폭은 약 35m 임)]의 아스 콘 포장도로에, 남동측으로 폭 약 10m의 아스콘 포장도로에 접함.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중심), 대로1류(폭 35m~40m)(접합), 소로1류(폭 10 m~12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 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 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 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임.
없음.
- 현재 위탁운영사에서 객실로 사용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 임대관계 미상이며 그 외 사항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