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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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근에 탐문하였으나 관리 경작자를 알 수 없었음
- 인근에 탐문하였으나,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 인근에 탐문하였으나 관리 경작자를 알 수 없었음
- 인근에 탐문하였으나,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 인근에 탐문하였으나, 관리 경작자를 알 수 없었음
- 인근에 탐문하였으나 관리 경작자를 알 수 없었음
기호 1),3),6)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소재 "수산1리사무소" 북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인근은 단독주택 및 농경지 등이 형성된 지역으로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기호 2),4),5)는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소재 “보성초등학교” 북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인근은 단독주택 및 점포상가, 농경지 등이 형성된 지역으로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기호 1),3),6) 본건 및 인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남측 인근에 중산간동로가 위치하여 제반 간선도로 상황 보통임. 기호 2),4),5)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남동측 근거리에 일주서로가 위치하여 제반 간선도로 상황 보통임.
기호 1),6) 인접지와 대체로 등고 평탄한 부정형 토지로, 전으로 이용중임. 기호 2),4) 인접지와 대체로 등고 평탄한 부정형 토지로, 주거나지 상태임. 기호 3) 인접지와 대체로 등고 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로, 전으로 이용중임. 기호 5) 인접지와 대체로 등고 평탄한 자루형 토지로, 주거나지 상태임.
기호 1),3) 지적상 맹지이나, 기호 6)을 통하여 진입이 가능함. 기호 2) 동측으로 노폭 약 2∼3미터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 4),5) 북동측으로 노폭 약 6미터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 6) 남서측으로 노폭 약 12미터, 북서측으로 노폭 약 4미터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 1)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10.20.고시(1000m 이내 일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3.10.20.고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2024-09-06)(국토교통부 제2024-456호 장애물 제한표면)<공항시설법>, 경관보전지구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2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4-11-06)(제2공항개발사업예정지역및주변지역(2024-11-15∼2026.11.14.)) 기호 2),4),5) 제1종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15M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2023.10.20.고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2020-07-0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 3)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10.20.고시(1000m 이내 일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2024-09-06)(국토교통부 제2024-456호 장애물 제한표면)<공항시설법>, 경관보전지구3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4-11-06)(제2공항개발사업예정지역및주변지역(2024-11-15∼2026.11.14.)) 기호 6) 계획관리지역,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3.10.20.고시(1000m 이내 일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3.10.20.고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2024-09-06)(국토교통부 제2024-456호 장애물 제한표면)<공항시설법>, 경관보전지구3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2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4-11-06)(제2공항개발사업예정지역및주변지역(2024-11-15∼2026.11.14.))
본건 기호 6) 지상에 제시외분묘 1기 소재함.
본건 기호 3),6)은 공부상 “묘지”. “임야”이나, 현황 “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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