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물 1층 프론트에서 만난 호텔 담당직원은 본 호는 `더이스턴주식회사`에서 소유자와 위탁계약을 맺고 객실(이스턴호텔제주)로 이용중이라고 진술하였음
-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일(2026.01.08.자) 현재, 등록된 전입세대주는 없음
- 위 소재지1(서호중로 65, 제3층 제305호) 기재 내용과 같음
대상물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동 소재 “새서귀초등학교” 남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숙박시설, 공공시설, 주택(단독·공동) 및 나지 등이 혼재한 지역임.
대상물건까지 제반차량 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 무난함.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라브지붕 지하2층 / 지상10층 건물 내 제3층 제305호(1), 제4층 제406호(2)로서, 외 벽: 알루미늄복합판넬, 커튼월, 제주석 등, 창 호: 샷시창 등임.
1,2) 공히 호텔로 이용중임.
기본급·배수설비, 기본위생설비, 기본전기설비, 천장매립형 냉·난방설비, 화재탐지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있음.
인접 도로 대비 대체로 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숙박시설 부지로 이용중임.
서측으로 폭 약 25m, 남측으로 폭 약 18m 내외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근린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25-07-16), 공공공지(저촉), 대로3류(폭 25m~30m)(2013- 08-30)(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계획심의 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하수처리구역(20 24-10-16)<하수도법>.
없 음.
임대관계: 미상임. 기 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