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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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호 현장에서 만난 문준성을 통하여 전화연결된 임차인 변진우는 별지 임대차관계 조사서의 내용과 같이 임대차 있다고 진술하여 위 문준성에게 별지 임차인 등의 조사를 위한 안내문을 교부 하였음.
-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일(2026.01.05.자) 현재, 임차인 변진우가 전입세대주로 등록되어 있음.
- • 2026.06.16 (10:00)예정146,000,000원
- • 채권자변OO
- • 채무자겸소유자주OOOOOOO
- • 임차인변OO
- • 압류권자국(OOOOO)
- • 교부권자국(OOOOO)
- • 교부권자제OOOOOO
- • 교부권자제OOOOOO(OOO)
- • 임차권자변OO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이동 소재 "제주동부경찰서"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상업 및 업무시설, 숙박시설, 주택 등이 소재하는 지역입니다.
본건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대중교통노선이 소재하여 제반 교통 여건은 무난합니다.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래브지붕 지하1층/지상17층 내 제6층 제712호로서, - 외벽 : 노출콘크리트, 드라이비트, 타일 등 - 창호 : PVC샷시 창호 등입니다.
본건은 오피스텔로 이용중입니다.
기본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화재탐지설비, 기계식주차설비 등이 되어있습니다.
인접지 및 인접도로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세장형의 일단의 토지로서, 생활숙박시설 및 오피스텔 건부지로 이용중입니다.
본건 북서측으로 폭 약 35미터, 남서측 및 남동측으로 폭 약 8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습니다.
(1) : 일반상업지역, 고도지구(55M이하),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중심), 대로1류(폭 35m~40m) (접합),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 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 별법>,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 (2) : 일반상업지역, 고도지구(55M이하), 방화지구,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 (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역사문화 환경보존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제주특별자치 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 (3) : 일반상업지역, 고도지구(55M이하),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중심), 대로1류(폭 35m~40m)(접 합),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 률>,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 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입니다.
없습니다.
1) 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2) 기 타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전세권설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