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근에 탐문하였으나 관리 경작자를 알 수 없었음
- 인근에 탐문하였으나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본건은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소재 "북촌초등학교" 남서측 인근[기호(1)] 및 제주시 한경면 신창리 소재 "한경면사무소" 남동측 인근[기호(2)]에 위치하는 토지(2필지)로서, 주변은 농경지, 임야, 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대[기호(1)] 및 농경지, 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대[기호(2)]임.
기호(1) : 본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제반교통상황은 보통임. 기호(2) : 본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간선도로 및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바, 제반교통상황은 양호함.
기호(1) : 본건은 인접 필지 및 인접 도로 대비 대체로 등고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 등으로 이용 중임. 기호(2) : 본건은 인접 필지 및 인접 도로 대비 대체로 등고 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자연림 등으로 이용 중임.
기호(1) : 본건 서측으로 폭 약 6 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본건 남측으로 폭 약 5 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하고 있음. 기호(2) : 본건 동측으로 폭 약 35 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본건 서측으로 폭 약 4 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하고 있음.
- 기호(1) : 북촌리 1134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4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 기호(2) : 신창리 92 제2종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20M이하), 대로1류(폭 35m~4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임.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가. 임대관계 미상임. 나. 기타 참고사항 - 본건 토지 기호(1)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필요로 하는 토지로 판단되므로, 업무 진행 시 관련 사항을 해당 관청에 재확인하시기 바람. - 본건 토지 기호(2) 지상에 소재하는 활잡목 및 방풍림 등은 거래 관행 등을 고려하여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으니, 업무 진행 시 소유권 및 관련 권리 ? 의무 사항을 재확인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