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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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호에 대한 점유관계 확인을 위하여 본 호 출입문에 임했으나, 폐문으로 점유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일(2025. 12. 22.자) 현재, 박윤선이 전입세대주로 등재되어 있으나, 점유사용여부 및 임대차관계는 확인할 수 없었음
- 더 이상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달리 조사할 방법이 없어 본 호 출입문에 임차인 등의 조사를 위한 안내문을 봉투에 넣어 부착하였음
- • 2026.07.14 (10:00)예정395,500,000원
- • 2026.06.02 (10:00)유찰565,000,000원
- • 승계인유OOOOOOOOOOOOOOOOO
- • 채권자주OOO OOOO
- • 채무자겸소유자주OOOOOOOOOOOO
- • 임차인박OO
- • 임차인리OOO(OOO OOOOOOO)
- • 근저당권자배OO
- • 압류권자국(OOOOOO)
- • 압류권자국OOOOOOO(OOOO)
- • 교부권자국OOOOOOO OOOO(OOOO)
- • 교부권자국(OOOOOO)
- • 교부권자제OOOOOO(OOO)
대상물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소재 '제주드림타워 복합리조트'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숙박시설, 업무시설, 각종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는 주택 및 상가혼용진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양호함.
대상물건까지 제반 차량출입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간선도로가 소재하여 제반 교통상황은 양호함.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래브지붕 17층건 중 제4층 제406호로서,(사용승인일자: 2019.08.30) 외 벽 : 제주석붙임 및 복합판넬 마감 등. 창 호 : 시스템창 등임.
'(주거용) 오피스텔' 등으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급ㆍ배수 및 위생설비 갖추었고 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소방설비, 주차타워 등이 되어 있음.
4필 일단의 인접도로와 대체로 등고ㆍ평탄한 가장형의 토지로서, 현재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부지로 이용중임.
지적도상 남측 및 남서측으로 폭 약 10M 내외, 북측 및 동측으로 폭 약 8M 내외의 아스팔트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 일련번호 1),2) 일반상업지역, 고도지구(55M이하),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일반), 소로1류(폭 10m~12m)(접 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17-01-09)(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 시설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ㆍ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 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 ■ 일련번호 3) 일반상업지역, 고도지구(55M이하),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일반), 소로1류(폭 10m~12m)(접합),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17-01-09)(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ㆍ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 ■ 일련번호 4) 일반상업지역, 고도지구(55M이하),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일반),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17-01-09)(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 시설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ㆍ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 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임.
없 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