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호에 대한 점유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출장하였으나, 폐문으로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일(2025.12.15.자) 현재, 등록된 전입세대주가 없었음.
더 이상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달리 조사할 방법이 없으므로 본호 출입문에 별지와 같은 임차인 등의 조사를 위한 안내문을 봉투에 넣어 부착하였음.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소재‘제주관광대학교’남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공동주택, 단독주택 농경지 및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사정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경사슬래브위 아연도금금속패널지붕 4층 건물로서, (사용승인일 : 2024.01.10) 외 벽 : 제주석, 스타코, 징크 등 마감 창 호 : 샷시창 등임.
연립주택으로 이용중임.
기본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소화전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있음.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공동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북서측으로 폭 약 8m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접함.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7-01-09)(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경관보전지구4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1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2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
없 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