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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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근에 탐문하였으나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 본건 토지는 도로로 사용중이며, 사용관계 등은 알 수 없었음
- • 2026.08.18 (10:00)예정1,003,613,000원
- • 2026.07.14 (10:00)유찰1,433,733,000원
- • 승계인케OOOOOOOOOOOOOOOOO
- • 채권자농OOO OOOO
- • 채무자겸소유자김OO
- • 근저당권자국(OOOOO)
- • 가압류권자제OOOOOOOOOO
- • 가압류권자서OOOOOOOO
- • 교부권자국(OOOOO)
- • 교부권자국OOOOOOO(OOOOO)
- • 교부권자제OOOOOO(OOOO)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소재 "신양교차로" 남서측 근거리(직선거리 약 500미터 지점)에 위치하며, 인근은 전, 과수원 등 농경지 및 임야 등이 혼재하여 형성된 지역임.
본건 기호(1),(2) 인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여 제반 교통여건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됨.
기호(1): 인접 도로 대비 완만한 내리막 지대로 완경사의 부정형 토지이며, 현황은 '전(일부 묵전)'임. 기호(2): 인접 도로 대비 평탄한 부정형 토지로, 현황은 '도로' 임. ※ 후첨 '항공사진', '사진용지' 참조
기호(1): 본건은 북서측으로 현황 폭 약 4m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으며, 북측으로는 현황 폭 약 3m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기호(2): 본건은 북서측으로 지적상 폭 약 3m 내외의 도로와 길게 접하고 있으며, 해당 도로는 현황상 콘크리트 포장도로로 이용 중임.
기호(1): 계획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1000m 이내 일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2024-09-06)(국토교통부 제2024-456호장애물 제한표면)<공항시설법>, 경관보전지구3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경관보전지구4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1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4-11-06)(제2공항개발사업예정지역및주변지역(2024.11.15~2026.11.14)), 기호(2): 계획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장애물제한표면구역(2024-09-06)(국토교통부 제2024-456호장애물 제한표면)<공항시설법>, 경관보전지구4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4-11-06)(제2공항개발사업예정지역및주변지역(2024.11.15~2026.11.14))임.
기호(1) 본건 토지 지상에는 현장조사 결과, 봉분이 형성되지 아니하고 비석만 설치되어 있는 외형상 평장 형태의 분묘 3기와, 봉분이 확인되는 일반적인 형태의 분묘 7기가 각각 소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이 중 봉분이 확인되지 아니한 분묘의 경우, 외형상 평장 또는 이에 준하는 무봉분형 분묘로 추정되나, 과거 봉분의 훼손·소실 여부, 개장 사실 등 최초 매장형태에 대하여는 현장조사만으로 확인이 곤란함. 기호(1) 본건 토지 일부 지상에 수목이 자생하고 있으며, 일부 경작지 경계를 따라 노루망이 설치되어 있음.(노루망은 이동이 가능한 동산으로 판단하여 평가제외하였음)
공부상 지목, 지적 및 면적 등과 현황 사이에 특별한 차이 없음.
기준시점 현재 임대관계는 확인되지 않음. 본건 기호(1) 토지는 농지로서, 취득 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해당 관청의 재확인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