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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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호에 대한 점유관계 확인을 위하여 본 호 출입문에 임했으나, 폐문으로 점유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일(2025. 11. 28.자) 현재, 채무자 겸 소유자 장강의 배우자 김미현이 세대주로 가족과 함께 전입되어 있으며 다른 전입자 없음
- 더 이상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달리 조사할 방법이 없어 본 호 출입문에 임차인 등의 조사를 위한 안내문을 봉투에 넣어 부착하였음
- 본 호에 대한 점유관계 확인을 위하여 본 호 출입문에 임했으나, 폐문으로 점유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발급일(2025. 12. 01.자) 현재, 주식회사 팔팔스튜디오가 임차인으로 등록되어 있음
- 더 이상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달리 조사할 방법이 없어 본 호 출입문에 임차인 등의 조사를 위한 안내문을 부착하였음
- 위 소재지 2(과원로 128, 나인몰 3층 305호) 기재 내용과 같음
- • 2026.05.12 (10:00)예정1,370,000,000원
- • 채권자주OOO OOOO
- • 소유자김OO
- • 채무자겸소유자장O
- • 임차인주OOO OOOOOO
- • 근저당권자주OOOOOOO
- • 교부권자제OOOOOO(OOO)
본건 기호(1) 구분건물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소재 "백록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기호(2,3)은 제주시 연동 소재 "신제주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기호(1~3) 주위는 공히 공동주택,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기호(1~3) 공히 본건으로 차량접근이 용이하며, 인근에 정기버스노선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의 사정은 보통임.
기호(1)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3층건내 제5층 제502호로서, [사용승인일 : 2005.12.28] 외벽 : 대리석 및 드라이비트 마감 등, 내벽 : 벽지 등 인테리어 마감, 바닥 : 강마루, 타일붙임 등 마감, 창호 : 샷시창 등임. 기호(2,3)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래브지붕 지하3층 지상3층건내 제3층 제305호외 1개호로서, [사용승인일 : 2022.5.2] 외벽 : 화강석붙임 및 강화유리 등 마감, 내벽 : 인테리어 공사중(공사중지상태), 바닥 : 인테리어 공사중(공사중지상태), 창호 : 샷시창 및 강화유리창 등임.
기호(1) 공동주택(아파트)로 이용중임. 기호(2,3) 공부상 '일반음식점'이나 현황 본건 2개호를 포함한 3층 전체를 튼상가로 이용하기 위해 공사중 중단된 상태임.
기호(1)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소화전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있음. 기호(2)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에스컬레이터설비, 화재탐지설비, 옥내 소화전설비 등이 되어있음.
기호(1) 인접도로대비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공동주택(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기호(2,3) 인접도로대비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상업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기호(1) 남서측으로 노폭 약 25m 내외, 남동측으로 노폭 약 20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2,3) 북서측으로 노폭 약 20m 내외, 동측으로 노폭 약 7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1)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대로3류(폭 25m~30m)(접합), 소로2류(폭 8m~10m)(접합),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17-01-09)(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2023-12-15)<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 임. 기호(2,3) 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중로1류(폭 20m~25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 임.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