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지 2.(고내리 1254) 기재 내용과 같음.
본건 소재지 현장에서 만난 임차인 노행진의 배우자라고 진술하는 최우정은 별첨 임대차관계조사서의 내용과 같이 임대차관계 있다고 진술하나, 보증금 등 자세한 임대차 관계는 진술하지 아니함. 이에, 별지와 같은 안내문을 위 최우정에게 현장교부하였음.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일(2025.11.27.자) 현재, 노행진이 전입세대주로 등재되어 있음.
소재지 2.(고내리 1254) 기재 내용과 같음.
소재지 2.(고내리 1254) 기재 내용과 같음.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 소재 '애월항'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주택, 양어장,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된 읍소재지 외곽의 해안 농경지대임.
본건까지 차량의 통행이 용이하고, 인근에 주간선도로인 일주서로(1132호선 지방도) 및 노선 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양호함.
각 토지 공히 부정형지로서, 일단의 부정형 평지를 이루고 있으며, 별첨 '사진' 및 '항공사 진'과 같이 일부는 건축물의 기초로 추정되는 콘크리트 구조물 및 임차인 소유로 주장하는 이동식 컨테이너 및 건축자재 등이 소재하며, 그 외의 부분은 '전(휴경지)' 상태임.
'기호 3' 토지의 북서측으로 왕복 2차로(도로명: 애월해안로)와 접함.
기호 1, 2, 4: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 3: 자연녹지지역,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 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 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별첨 '항공사진' 및 '사진' 등과 같이 건축물 기초로 추정되는 권원 미상의 구축물 및 임차 인 소유로 주장하는 이동식 컨테이너 및 건축자재 등이 산재함.
없음.
본건 토지는 임대 중인 것으로 탐문조사 되었으나, 상세한 내역은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