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호에 대한 점유관계 확인을 위하여 본 호 출입문에 임했으나, 폐문으로 점유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일(2025. 11. 14.자) 현재, 소유자 박경섭이 전입세대주로 전입되어 있으며 다른 전입자 없음
- 더 이상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달리 조사할 방법이 없어 본 호 출입문에 임차인 등의 조사를 위한 안내문을 봉투에 넣어 부착하였음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소재 "삼무공원" 북측 인근에 위치하는 휴마루 제10층 제1102호이고, 주위는 공동주택, 숙박시설, 단독주택, 중소규모 점포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상황은 양호함.
본건은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평슬래브지붕 지하1층/지상10층내 제10층 제1102호로서,(사용승인일 : 2013.06.11.) 외벽 : 드라이비트 마감 등, 창호 : PVC샷시창 등임.
본건은 아파트임.
기본위생 및 급배수설비, 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음.
본건은 인접도로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가로장방형의 토지이고, 아파트 건부지임.
본건 남동측 및 남서측으로 폭 8m 내외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접함.
일반상업지역,고도지구(35M이하),방화지구,시가지경관지구(일반),시가지경관지구(중심),소로 2류(폭 8m~10m)(접합),가축사육제한구역(2017-01-09)(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 용에 관한 법률>,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 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임.
해당사항 없음.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타사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