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호에 대한 점유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출장하였으나, 폐문으로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일(2025.11.06.자) 현재, 채무자 겸 소유자 한원숙이 전입세대주로 등재되어 있음.
더 이상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달리 조사할 방법이 없으므로 본호 출입문에 별지와 같은 임차인 등의 조사를 위한 안내문을 봉투에 넣어 부착하였음.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 소재 "신엄중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은 주택, 근린생활시설 및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지역입니다.
본건 소재 건물까지 제반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간선도로 및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 여건은 대체로 무난합니다.
철근콘크리트구조 경사슬래브위기와지붕 지상4층 건물 내 제1층 제102호 단위세대로서, (사용승인일자 : 2017.10.17) - 외벽 : 인조석붙임, 스톤코트 등 마감 - 창호 : 샷시창 등입니다.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입니다.
급배수설비, 기본위생설비, 난방설비 및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있습니다.
인접도로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2필지 일단의 부정형 토지로서, 공동주택(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입니다.
서측으로 폭 약 4m 내외의 아스콘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습니다.
(1) : 일반상업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15M이하), 고도지구(25M이하), 방화지구, 가축사 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건축계획심의대상구 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하수처 리구역<하수도법> (2) : 일반상업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15M이하), 고도지구(25M이하), 방화지구, 가축사 육제한구역(2017-01-09)(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 존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 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입니다.
없습니다.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