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야지이고,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 임야지이고,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 임야지이고,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소재 "하도리철새도래지" 남서측에 인근에 위치하고, 취락지 인근 자연림, 농경지, 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된 해안가 인근 임야지대임.
본건 기호(1)~(3) 인근까지 공히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근거리에 일주동로(지방도1132)와 해안도로가 소재하여 제반 교통여건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됨.
기호(1) 인접 도로 대비 완경사의 부정형 토지로, 현황은 '자연림' 상태임. 기호(2) 인접 도로 대비 완경사의 부정형 토지로, 현황은 '자연림' 상태임. 기호(3) 인접 도로 대비 완경사의 자루형 토지로, 현황은 '자연림' 상태임. ※ 후첨 '항공사진', '사진용지' 참조
본건 기호(1)~(3) 공히 남동측으로 현황 폭 약 2~3m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음.
기호(1)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3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1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2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2)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3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1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3)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3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1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2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없음.
없음.
기준시점 현재 임대관계는 확인되지 않음. 본건 지상에 자생하는 수목은 토지에 포함평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