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물 1층 프론트에서 만난 호텔관리 담당직원은 본 호는 `주식회사 두레`에서 소유자로부터 위탁받아 숙박업소(더퍼스트70호텔)의 객실로 운영하고 있다고 진술하였음
-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일(2025.10.13.자) 현재, 등록된 전입세대주는 없음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동 소재 "서귀포중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한 글램블루호텔[현장표시:THE FIRST 70 HOTEL, NOBLEPIA HOTEL] 제10층 제1031호로서, 일대는 상업지대로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이 혼재함.
본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고, 정기교통노선 인근에 소재하여 교통사정 보통시됨.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10층건 내 10층 1031호로서 외벽:제주석 붙임 등. 창호: 샷시창 등.
숙박시설[호텔]임.
기본 위생시설,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화재탐지설비 등.
10필 일단의 부정형이며 인접도로 대비 등고평탄한 숙박시설 부지임.
10필 일단의 토지로서, 북서측으로 노폭 약 8m 도로에 접함.
기호①~④,⑥,⑩:일반상업지역, 고도지구(30m이하), 방화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2020-06-01)<수도법>, 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2023-12-29)<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2020-07-0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하수처리구역(2024-10-16)<하수도법>. 기호⑤,⑦~⑨:일반상업지역, 고도지구(30m이하), 방화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2020-06-01)<수도법>, 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2023-12-29)<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2020-07-0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하수처리구역(2024-10-16)<하수도법>.
본건은 공부상 '글램블루호텔' 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장표시 'THE FIRST 70 HOTEL, NOBLEPIA HOTEL' 로 표기되어 있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