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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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근에 탐문하였으나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 인근에 탐문하였으나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 인근에 탐문하였으나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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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소재 "송당보건진료소" 북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전 및 임야, 숙박시설, 단독주택, 소규모 점포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제반 차량접근 가능하여, 제반교통사정 보통임.
기호(1): 인접도로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자루형의 토지로서, 전(휴경지)임. 기호(2,3): 인접토지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임. 기호(4): 인접토지 대비 완경사 지대에 속하는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연림 및 일부 전임.
기호(1): 북동측으로 폭 약 15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2,4): 지적도상 맹지이나, 본건 기호(1) 토지를 경유하여 진출입이 가능함. 기호(3): 지적도상 맹지이나, 본건 기호(4) 토지를 경유하여 진출입이 가능함.
기호(1): 계획관리지역,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17-01-09)(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4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2):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4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3):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4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4):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3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경관보전지구4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1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없음.
본건 기호(4)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임야" 이나, 현황 "임야(자연림)및 일부 전" 임.
- 임대관계는 미상임. - 본건 기호(1~3) 토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필요로 하는 토지로 판단되는 바, 해당 관청에 재확인을 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