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호에 대한 점유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출장하였으나, 폐문으로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일(2025.10.13.자) 현재, 등록된 전입세대주가 없었음.
더 이상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달리 조사할 방법이 없으므로 본호 출입문에 별지와 같은 임차인 등의 조사를 위한 안내문을 봉투에 넣어 부착하였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소재 '영어교육도시 119센터'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및 학교시설 등이 혼재함.
본건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시 됨.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지하1층 지하4층 중 2층 102동202호 로서, (사용승인일자: 2019.07.29) 외벽: 인조석 마감 및 드라이비트 마감 등, 창호: 시스템 창호 등임.
오피스텔로 이용중임.
기본급배수설비, 기본위생설비, 옥내소화전, 화재탐지설비, 승강기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본건은 3필지를 일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정형 토지로서 인접도로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하며, 업무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3필지 일단으로 남서측 및 남동측으로 폭 약 24m, 북서측으로 폭 약 18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보성리 2476 : 일반상업지역,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중로1류(폭 20m~25m)(접합),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1000m 이내 일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전지역(2025-07-25)(저촉),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하수처리구역(2024-10-16)<하수도법>, 보성리 2476-1 : 일반상업지역,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1000m 이내 일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전지역(2025-07-25)(저촉),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하수처리구역(2024-10-16)<하수도법>, 보성리 2476-3 : 일반상업지역,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1000m 이내 일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하수처리구역(2024-10-16)<하수도법>임.
없음.
(1) 임대관계 미상임. (2) 기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