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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건
📍근린생활시설
제주지방법원
2025타경1793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동 85-1
입찰일: 2026년 09월 08일 (10:00)D-9
3,209,117,880
3,209,117,880
신건
AI 예상낙찰가
1,187,373,615(인근 낙찰가율 37% 적용)
물건 정보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용도
📍근린생활시설
토지면적
-
건물면적
208.5(63.07125평)
₩ 청구액
593,571,244원
현장조사서
조사일 :
2025.10.22

- 아래 소재지3(서귀동 122) 기재 내용과 같음

- 아래 소재지3(서귀동 122) 기재 내용과 같음

- 본 건 현장에서 만난 임차인 최광수는 별지 임대차관계 조사서 내용과 같이 임대차 관계가 있다고 진술하여, 별지와 같은 임차인 등의 조사를 위한 안내문을 교부하였음

-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 발급일(2025.10.15.자) 현재, 최광수가 임차인으로 등록되어 있음

-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일(2025.10.15.자) 현재, 등록된 전입세대주는 없음

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기호(1,2)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동 소재 '서귀포중학교' 남서측에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일대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숙박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함.

교통상황

기호(1,2) 본건까지 차량진입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제반교통사정은 무난시 됨.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은 인접도로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나지' 상태임. 기호(2)는 인접도로 대비 완경사를 이루는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상업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

기호(1) 남측으로 폭 약 15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2) 북동측으로 폭 약 25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제2종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15m이하), 시가지경관지구(일반),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정방폭포)<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2020-06-01)<수도법>, 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2023-12-29)<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2020-07-0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하수처리구역(2024-10-16)<하수도법>, 기호(2) 제2종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15m이하), 시가지경관지구(일반), 대로3류(폭 25m~30m)(접합),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정방폭포)<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2020-06-01)<수도법>, 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2023-12-29)<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2020-07-0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하수처리구역(2024-10-16)<하수도법>임.

제시목록 외의 물건

&apos;건물 감정평가 요항표&apos; 참고하시기 바람.

공부와의 차이

없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 미상임. 2) 기타 - 기호(1) 지상에 &apos;조경수 및 조경석 등&apos;이 소재함. - 기호(2) 지상에 &apos;조경수, 조경등 및 콘크리트 포장&apos;이 소재함.

건물의 구조

석조 경량철골조 지붕 2층 구조로서, (사용승인일자: 1994.12.24) 외벽: 블럭 및 잡석쌓기,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내벽: 페인팅 및 인테리어 마감 등, 바닥: 데코타일 마감 등, 창호: 샷시창 등임.

이용상태

1층 : &apos;공실&apos;로서 공사중임. 2층 : &apos;카페(파파엔도터)&apos;로 이용중임.

설비내역

기본위생설비 및 기본급배수설비 등이 되어 있음.

부합물 및 종물

&apos;지적 및 건물개황도&apos; 및 &apos;사진용지&apos;와 같이 기호(2) 지상에 기호(3)의 종물 내지 부합물로 판단되는 제시외건물(ㄱ~ㄷ)[2층 소재]이 소재함.

공부와의 차이

없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 미상임. 2) 기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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