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소재지3(서귀동 122) 기재 내용과 같음
- 아래 소재지3(서귀동 122) 기재 내용과 같음
- 본 건 현장에서 만난 임차인 최광수는 별지 임대차관계 조사서 내용과 같이 임대차 관계가 있다고 진술하여, 별지와 같은 임차인 등의 조사를 위한 안내문을 교부하였음
-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 발급일(2025.10.15.자) 현재, 최광수가 임차인으로 등록되어 있음
-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일(2025.10.15.자) 현재, 등록된 전입세대주는 없음
기호(1,2)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동 소재 '서귀포중학교' 남서측에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일대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숙박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함.
기호(1,2) 본건까지 차량진입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제반교통사정은 무난시 됨.
기호(1)은 인접도로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나지' 상태임. 기호(2)는 인접도로 대비 완경사를 이루는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상업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기호(1) 남측으로 폭 약 15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2) 북동측으로 폭 약 25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1) 제2종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15m이하), 시가지경관지구(일반),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정방폭포)<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2020-06-01)<수도법>, 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2023-12-29)<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2020-07-0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하수처리구역(2024-10-16)<하수도법>, 기호(2) 제2종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15m이하), 시가지경관지구(일반), 대로3류(폭 25m~30m)(접합),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정방폭포)<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2020-06-01)<수도법>, 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2023-12-29)<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2020-07-0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하수처리구역(2024-10-16)<하수도법>임.
'건물 감정평가 요항표' 참고하시기 바람.
없음.
1) 임대관계 미상임. 2) 기타 - 기호(1) 지상에 '조경수 및 조경석 등'이 소재함. - 기호(2) 지상에 '조경수, 조경등 및 콘크리트 포장'이 소재함.
석조 경량철골조 지붕 2층 구조로서, (사용승인일자: 1994.12.24) 외벽: 블럭 및 잡석쌓기,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내벽: 페인팅 및 인테리어 마감 등, 바닥: 데코타일 마감 등, 창호: 샷시창 등임.
1층 : '공실'로서 공사중임. 2층 : '카페(파파엔도터)'로 이용중임.
기본위생설비 및 기본급배수설비 등이 되어 있음.
'지적 및 건물개황도' 및 '사진용지'와 같이 기호(2) 지상에 기호(3)의 종물 내지 부합물로 판단되는 제시외건물(ㄱ~ㄷ)[2층 소재]이 소재함.
없음.
1) 임대관계 미상임. 2) 기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