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근에 탐문하였으나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 인근에 탐문하였으나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세화리 소재 "세화1리마을회관" 남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인근은 농경지, 임야, 단독주택, 소규모점포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기호(1,2) 공히 본건으로 제반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근거리에 간선도로(일주동로)가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의 사정은 보통시됨.
기호(1,2) 공히 인접도로 대비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 기호(1) 토지는 '축사' 및 휴경상태의 '전'이며,기호(2) 토지는 주거용 건부지 임.
기호(1,2) 각각 남서측으로 폭 약 4m 내외의 콘크리트포장도로와 접함.
기호(1)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경관보전지구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1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하수처리구역(2024-10-16)<하수도법> 기호(2)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경관보전지구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하수처리구역(2024-10-16)<하수도법>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및 '사진용지' 참조
지목 '과수원' 이나 현황 기호(1) 토지는 '축사' 및 휴경상태의 '전'이며, 기호(2) 토지는 주거용 건부지 임.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