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호 현장에서 만난 임차인 송한정은 본 호는 본인 및 가족이 전부 점유사용하고 있으며 별지 임대차관계조사서 내용과 같이 임대차관계 있다고 진술하여 별지와 같은 안내문을 교부하였음
-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일(2025. 10. 20.자) 현재, 임차인 송한정이 세대주로 가족과 함께 전입되어 있음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삼도이동 소재 “제주북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본건 주위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점포상가 등이 소재하는 지역임.
본건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 이용편익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래브지붕 10층건 중 제8층 제803호로서, 외벽 : 대리석 및 스타코 마감 등, 창호 : 시스템창호 등 임.
(주거용)오피스텔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 되어 있음.
부정형 평지로서, 오피스텔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남측 및 서측으로 노폭 약 8미터 포장도로와 접함.
일반상업지역, 준주거지역, 고도지구(30M이하), 고도지구(35M이하), 방화지구, 소로2류(폭 8m∼10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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