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건에 대한 점유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출장하였으나, 폐문상태로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일(2025.09.18.자) 현재, 등록된 전입세대주는 없음
- 더이상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달리 조사할 방법이 없으므로 본 건 현관문에 별지와 같은 임차인 등의 조사를 위한 안내문을 봉투에 넣어 부착하였음
- 위 소재지1(일주동로 6789-23) 기재 내용과 같음
- 본건 토지는 출입로로 사용중이며, 사용관계 등은 알 수 없었음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리 소재 ""태흥3리마을회관"" 남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는 토지이고, 주위는 단독주택, 전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일주도로가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상황은 보통임.
일련번호(2) : 본건은 인접도로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정방형의 토지이고, 주거용 건부지임. 일련번호(3) : 본건은 인접도로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이고, 도로임.
일련번호(2) : 본건 남서측으로 폭 8m 내외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일련번호(3))에 접함. 일련번호(3) : 본건은 도로임.
일련번호(2) : 계획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1000m 이내 일부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경관보전지구3등급(2023-01-30)<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생태계보전지구5등급 (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지 하수자원보전4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2020-07 -0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하수처리구 역(2024-10-16)<하수도법>임. 일련번호(3) : 계획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1000m 이내 일부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 (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경관보전지구3등급(2023- 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생태계보 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지하수자원보전4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 역(2020-07-0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하수처리구역(2024-10-16)<하수도법>임.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
본건은 철근 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지상3층 건물로서, 외벽 : 파벽돌, 징크판넬 마감 등, 창호 : PVC샷시창 등임.
단독주택임.
기본위생 및 급배수설비, 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