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호에 대한 점유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출장하였으나, 숙박시설이 영업을 하지 않고, 폐문으로 점유 사용자를 확인할 수 없었음.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일(2025.09.11.자) 현재 등록된 전입세대주가 없었음.
더 이상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달리 조사할 방법이 없으므로 본 건물 1층 출입문 현관에 별지와 같은 임차인 등의 조사를 위한 안내문을 봉투에 넣어 부착하였음.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소재 ‘서귀포시청 제2청사’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공동주택, 상업시설, 숙박시설 등이 혼재하는 성숙중인 상가지대임.
본건까지 제반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사정은 양호함.
철근콘크리트 슬래브지붕 지하1층/지상10층 구조(사용승인:2016.09.27.) 내 제8층 제호812비호 로서 외벽: 제주석 등의 석재타일, 내벽: 시트지 및 벽지, 창호: 샷시, 바닥: 강마루 및 바닥타일 임.
숙박시설(분양형호텔)로 이용중(휴업상태로 사료됨) 임.
기본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시스템냉난방설비, 화재탐지설비 등이 되어있음.
인접도로대비 대체로 평탄한 일단의 부정형의 토지로서, 상업용건부지로 이용중임.
동측으로 노폭 약40m, 북측으로 노폭 약15m, 서측으로 노폭 약8m, 남측으로 노폭 약7m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기호① 일반상업지역 , 방화지구 , 시가지경관지구(중심)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 광로3류(폭 40m~50m)(접합) ,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하수처리구역(2024-10-16)<하수도법> 기호② 일반상업지역 , 방화지구 , 시가지경관지구(중심)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 광로3류(폭 40m~50m)(접합) ,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하수처리구역(2024-10-16)<하수도법> 기호③ 일반상업지역 , 방화지구 , 시가지경관지구(중심)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 소로2류(폭 8m~10m)(접합) ,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하수처리구역(2024-10-16)<하수도법>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 -기타: 본건은 현장조사시 이해관계인 부재로 인하여 내부확인이 곤란하여 동 건물내 유사건물, 해당관련 공부, 탐문사항 및 외부관찰에 의한 통상적인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하였으니, 이용상황 및 관리상태 등에 대한 재확인 요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