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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건
🌳임야
맹지
제주지방법원
2025타경170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두모리 404-4
입찰일: 2026년 10월 13일 (10:00)D-2
17,388,000원
17,388,000원
신건
AI 예상낙찰가
6,781,320원(인근 낙찰가율 39% 적용)
매각물건명세서
물건 정보
맹지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용도
🌳임야
토지면적
-
건물면적
0㎡(0평)
₩ 청구액
94,444,643원
현장조사서
조사일 :
2025.09.15

인근에 탐문하였으나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임야이며, 점유 관리자를 알 수 없었음.

인근에 탐문하였으나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임야이며, 점유 관리자를 알 수 없었음.

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한경면 두모리 소재 ‘두모저수지’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전. 토지임야, 자연림 등으로 이루어진 지역임.

교통상황

본건 인근까지 접근이 가능하나, 차량을 통한 직접진출입이 제한적인 바, 제반 교통상황은 불편시 됨.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 1~4) 공히 인접필지 대비 완경사인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연림 상태임.

인접 도로상태

맹지임.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 1: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4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1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2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 2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4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1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2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 3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4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1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2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 4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4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임.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음.

공부와의 차이

기호 1,3) 제시목록 및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 자연림 상태임.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관계: 미상임. - 기타: 본건 기호 1,3 토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요하는 농지로 사료되나 해당관청의 재확인을 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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