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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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에 탐문하였으나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임야이며, 점유 관리자를 알 수 없었음.
임야이며, 점유 관리자를 알 수 없었음.
임야이며, 점유 관리자를 알 수 없었음.
임야이며, 점유 관리자를 알 수 없었음.
임야이며, 점유 관리자를 알 수 없었음.
-기호1: 본건은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소재 ""제주 온누리 교회"" 북동측 약920미터 지점에 위치하며, 주위는 전 및 목장용지 등이 주를 이루는 지역으로 일부 단독주택이 소재함. -기호2,3: 본건은 서귀포시 안덕면 상창리 소재 ""상창리 복지회관"" 북서측 약730미터 지점에 위치하며, 주위는 과수원 및 전, 조경수 식재 토지, 단독주택 등이 소재함. -기호4,5,6: 본건은 서귀포시 안덕면 상천리 소재 ""아로마 유스호스텔""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전 및 임야 등이 소재하며 일부 축사, 단독주택 등이 소재함.
기호1: 본건까지 제차량 접근이 가능하여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시 됨. 기호2,3: 본건까지 제차량 접근이 가능하나, 진출입이 원활치 않아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이하임. 기호4,6: 본건까지 제차량 접근이 가능하여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시 됨. 기호5: 지적 및 현황맹지로서, 제차량 접근이 곤란하여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이하임.
기호1: 인접도로 대비 평지인 부정형의 토지로서, 조경수(백일홍 외) 식재되어 있음. 기호2: 인접토지 대비 평지인 부정형의 토지로서, 조경수(먼나무, 동백나무 외) 식재되어 있음. 기호3: 인접토지 대비 평지인 부정형의 토지로서, 조경수(먼나무 외) 식재되어 있음. 기호4: 인접토지 대비 완경사지인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연림임. 기호5: 인접토지 대비 평지인 삼각형의 토지로서, 토지임야임. 기호6: 인접도로 대비 완경사지인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연림임.
기호1: 북서측으로 노폭 약8미터 내외의 아스콘포장도로에 접해 있음. 기호2,3: 지적상 맹지로서, 인접지번을 거쳐 진출입함. 기호4: 기호6과 연접한 토지로서 지적상 맹지임. 기호5: 지적 및 현황 맹지임. 기호6: 남동측으로 노폭 약3미터(지적: 접면부분 기준 약7-8미터)내외의 콘크리트포장도로에 접해 있음.
기호1: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4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2020-07-0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기호2: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1000m 이내 일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3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경관보전지구4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UBM16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기호3: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1000m 이내 일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3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경관보전지구4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UBM16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기호4:생산관리지역, 경관보전지구4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2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2020-07-0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기호5:생산관리지역, 경관보전지구4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2020-07-0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기호6:생산관리지역, 경관보전지구4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2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2020-07-0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기호1""지상에 제시외 구조체(ㄱ),제시외 건물(ㄴ), 제시외 수목(ㄷ)"", ""기호2""지상에 제시외 수목(ㄹ), ""기호3""지상에 제시외 수목(ㅁ)이 소재함.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이오며, ""기호1""토지 취득시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필요하다 판단되오니 해당관청에 확인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