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근에 탐문하였으나 관리 경작자를 알 수 없었음
- 아래 소재지3(검은여로 330) 기재 내용과 같음
- 본 건에 대한 점유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출장하였으나, 폐문상태로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일(2025.09.11.자) 현재, 소유자 부영옥이 전입세대주로 등록되어 있으나 점유여부 등은 알 수 없었음
- 더이상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달리 조사할 방법이 없으므로 본 건 출입문에 별지와 같은 임차인 등의 조사를 위한 안내문을 봉투에 넣어 부착하였음
- 인근에 탐문하였으나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토평동 소재 '토평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과수원 등으로 이용 중인 기존주택지대임.
기호(1), (2) : 본건까지 제 차량의 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지방도1136호선(중산간도로)이 소재하는 등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무난함.
기호(1) : 인접 도로와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과수원으로 이용중임. 기호(2) : 인접 도로와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 중임.
기호(1) : 북동측으로 폭 약 3~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2) : 북측으로 폭 약 3~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1) : 제2종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20M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수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2020-07-0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하수처리구역(2024-10-16)<하수도법> 기호(2) : 제2종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20M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수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2020-07-0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하수처리구역(2024-10-16)<하수도법>
없음.
없음.
- 임대관계는 미상임. - 기호(1)은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필요로 하는 농지로 판단되나 해당 관청에 재확인을 요함.
기호(3) 목조 아연지붕 지상1층 건물로서 외벽 : 잡석조 노출 마감 등, 창호 : 새시창호 등임. 기호(4) 벽돌조 스레트지붕 지상1층 건물로서 외벽 : 몰탈위페인팅 마감 등, 창호 : 새시창호 등임.
기호(3) : 주택으로 이용 중임. 기호(4) : 창고(저장고)로 이용 중임.
기호(3) : 기본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가 되어 있음.
후첨 ‘지적개황도’ 및 ‘건물개황도’와 같이 본건 기호(1) 지상에 제시외건물(ㄱ), 1237-1번지 지상에 제시외건물(ㄴ), 기호(2) 지상에 제시외건물(ㄷ)~(ㅁ)이 소재함.
- 기호(3)은 공부상 소재지가 토평동 1236번지이나 현황 토평동 1236, 1237-1번지 양지상에 소재함. - 기호(3)은 공부상 면적이 19평(62.81㎡)이나 실측 면적은 75㎡임.
- 임대관계는 미상임. - 기호(3), (4)는 현장조사시 이해관계인의 부재로 일부 내부 확인이 곤란하여 외부관찰 등에 의한 통상적인 상태를 상정하여 감정평가 하였으니 향후 경매진행 및 응찰시 이용상황 및 관리상태 등에 대하여 재확인을 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