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호에 대한 점유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출장하였으나, 폐문상태로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일(2025.08.28.자) 현재, 오혜정이 전입세대주로 가족과 함께 등록되어 있으나 점유여부 및 임대차 관계 등은 알 수 없었음
- 더이상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달리 조사할 방법이 없으므로 본호 현관문에 별지와 같은 임차인 등의 조사를 위한 안내문을 봉투에 넣어 부착하였음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토평동 소재 "제주헬스케어타운" 내에 위치하는 부동산으로서, 부근은 숙박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유원지, 과수원, 임야 등이 혼재한 지대입니다.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제반 교통사정 무난시 됩니다.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지하1층/지상4층 내 제1,2층 제102호로서, 외벽 : 제주석, 코트 마감 등, 창호 : 새시창 등.
휴양콘도미니엄으로 이용 중입니다.
위생 및 급·배수설비, 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습니다.
동홍동 2045 외 : 인접도로 대비 등고 완만한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숙박시설 건부지 입니다.
동홍동 2045 외 : 북동측으로 폭 약 24m, 북서측으로 폭 약 15m 내외의 아스콘 포장도로에 접합니다.
동홍동 2045 : 자연녹지지역, 유원지, 관광단지<관광진흥법>,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 <수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주투자진흥지구<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하수처리구역(2024-10-16)<하수도법> 동홍동 2029-3, 2053-1, 2054, 2055-1, 2056-2, 2056-3 : 자연녹지지역, 유원지, 가축사육제한 구역(2023. 10. 20. 고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광단지<관광진흥법>, 공장 설립제한지역(2016-11-28)<수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주투자진흥지구<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하수처리구역(2024-10-16)<하수도법>
해당사항 없습니다.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